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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교육위원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 일본식 표현인 “당해”, “계리”를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사업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 입학금 감축 대응 장학금 지원의 경우 대학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함,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로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점검·평가 등 환류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 감염 또는 의심․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교육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른 임용권자 징계의결요구 등을 의무화하고, 징계의결요구 등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함으로써 부정임용을 근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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