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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매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함,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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