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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제사법위원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법 촬영ㆍ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고,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및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서명도 허용하고, 재심에서 무죄선고받은 사람이 그 판결을 관보 등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명에서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삭제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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