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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유승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공제 요건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 받는 추가공제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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