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물류시설․설비․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