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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만희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그 촬영물을 재촬영․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 및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함, 주류에 관한 광고의 규제 수준을 현행 담배에 관한 광고의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질병보험법안'은 가축의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축질병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가축질병보험사업의 보험목적물, 보상의 범위, 보험가입자, 보험사업자를 정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질병보험사업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가축질병보험 사업자의 가축질병보험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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