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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자는 "직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물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로 하여금 쾌적한 실내공기질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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