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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진국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문진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체결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함,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수입실적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세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재활용부과금 납부 책임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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