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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에서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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