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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칠승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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