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선임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사용자로 하여금 선임된 자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선임된 자 역시 등록 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등록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제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표지 인증 취소 시 해당제품의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 실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