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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진 의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관리원칙을 정하고,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 및 활용을 강구하도록 하며,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 등산로에 대해 국가의 직접 관리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이행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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