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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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