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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회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김종회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위원의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을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신고 갱신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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