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이진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익명가공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 정보집합물의 결합에 대한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보집합물이나 익명가공정보의 재식별을 시도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