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5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제작‧공급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5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