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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걸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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