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인재상에 공직가치나 리더십 이외에도 양성평등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의 반영 사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대상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학교의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취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