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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재경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재경 의원 등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은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통일부장관은 현장방문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개인선량계 착용과 관련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개인선량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선량계의 착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재단의 최초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증진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방향을 국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관이 선박 등을 추적․나포할 때 무기․경찰장비 및 경찰장구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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