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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칠승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인정범위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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