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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유섭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빈집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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