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손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전통문화의 전승과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