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