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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관석 의원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윤관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감축․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함, 이행의무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통보한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의무를 이행하고 그 의무이행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며, 전문기관은 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이행의무자에게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이행의무를 인증함,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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