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만7세 이하의 아동을 차량이나 건조물 등에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방치로 인해 아동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