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사건 등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도할 때에는 경찰관의 얼굴․성명․소속․직위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원활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