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제청구에 대한 고지대상과 방법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피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