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범죄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장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및 추행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및 추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