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