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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경우 소음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당 공사장의 소음을 측정․기록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조치명령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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