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장병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