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추혜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