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