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인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