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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제원 의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 중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실시 결과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 등이 있으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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