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강효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 잡지 등 간행물 구매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