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래기관이 자본시장을 유린하거나,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거나, 거래계약 체결 시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에 불법 또는 허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