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