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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규환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규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해체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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