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보호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정보보호 교육 및 관련사항에 관한 실태조사, 학생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직무역량 교육 등을 규정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미래인재 및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육성과 학점이수 인턴제도,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