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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경욱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조정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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