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