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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변재일 의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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