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주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