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심재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배치기준,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이 포함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지점번호판 설치․관리계획에 따라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등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점번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구조활동 등을 위한 각종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