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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등을 수립할 때 에너지복지 관련 현황 및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냉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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