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료(地料)"를 "토지 사용의 대가"로, "요역지(要役地)"를 "편익을 받는 토지"로, 승역지(承役地)를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변경하는 등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