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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한정애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아니하도록 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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