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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서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함,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의무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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