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제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